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재산세과-3439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39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갈음하여, 2007.2.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
【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4.30.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취득
- 1999. 2.10. 재건축 사업승인
- 2007. 6.20. 재건축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규정 적용 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④ 생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85, 2008.10.1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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