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재산46014-1264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64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역시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9조에 근거한 판단이다. 집 일부가 수용당했을 때 보유기간을 다 못 채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남은 집도 기한 내 팔면 세금 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지】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전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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