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재조예46019-262 (2000.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262
- 회신일
- 2000. 7. 25.
- 소관
- 국세청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대상 자산가액은 재평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것이 국세청의 질의1 회신(을설)이다. 오래된 설비를 폐기하고 받는 세액공제(당시 3%)의 대상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폐기처분일까지 당해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취득가액·취득일 산정(질의2)에 대해서는 갑설·을설이 제시되었을 뿐 이 문서에 국세청 의견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요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전문】
[ 질 의 ]
과일생산설비의 폐기세액공제시 3%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신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폐기처분일까지의 당해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질의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갑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을설〉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국세청 의견 : 을설
(질의 2)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일은
〈갑설〉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함
〈을설〉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에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자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