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재산세과-0375 (2009.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375
회신일
2009.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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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며, 국외 근무 공무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 파견 근무자 세금 문제에서 개별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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