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2008.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회신일
2008.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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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A)이 종전주택 완성 전에 먼저 완성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②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③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내 대체주택 양도를 요건으로 한다.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되므로(재재산-110),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요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소유하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7. A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 2003.04. B 주택 취득

- 2003.06. B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 2003.12. A재건축 주택 사용 승인 후 전세대원 입주

- 2007.04. B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 2007.05. B 재건축주택에 세대원 전부 입주

- 2007.07. A 재건축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택의 재건축 기간동안 다른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A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재산 - 110, 2008.01.24.

질의

- 종전주택

․ 취득일자 : 1988.3.21. ․ 사업시행인가일 : 2000.11.09

․ 관리처분인가일 : 2003.11.02. ․ 완공일 : 2006.05.27.

- 대체주택

․ 분양권 취득일 : 2002.3.5. ․ 완공일(준공일) : 2002.7.15.

․ 거주기간 : 2002.6.18 - 2006.11.15.

․ 2006.11.16에 완공된 기존주택으로 거주이전 및 거주중

․ 양도일 : 2006. 12. 14.

- 위의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기존주택의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4팀-2140, 2007.07.11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주택을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내용)

- A주택 : 서울소재

ㆍ2001.11. 취득

ㆍ2003.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ㆍ2007.7. 준공예정임.

- B주택 :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현황

ㆍ2002.8. 신갈소재 분양권 취득

ㆍ2005.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재까지 거주함.

(질의)

- 위의 A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며 A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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