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처가 상속 받고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384 (2001.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84
- 회신일
- 2001. 4. 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배우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없다. 동 규정은 피상속인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무주택세대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남편이 1988.9.14.과 1999.6.4.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다 1999.12.30. 사망해 처가 상속받은 사안에서 처는 상속개시 전부터 이미 1세대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집 양도세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된다(당시 재일46014-1214, 2000.10.12. 같은 취지).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1988.9.14일과 1999.6.4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9.12.30 사망으로 처가 상속 받았는바,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어느주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598,1999.08.24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 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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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