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365 (2003.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65
- 회신일
- 2003. 9. 3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두나, 이는 사업시행인가일(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한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취득 : 1999.12.20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 2002.3월
- 양도 : 2003.9월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01,2000.11.0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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