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2008.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 회신일
- 2008. 5. 2.
- 소관
- 국세청
소유토지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토지와 신축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 신축 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이미 멸실된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지거래액을 의미한다.
【요지】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년 5월경 2층이 주택인 목욕탕 건물을 5억7천만원에 취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3년 대출을 받아 5억7천만원(부가세별도)에 하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함.
- 이후 상기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2008년 11억2천만원에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이 11억4천만원과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면 손실을 보았는데 양도차익 산정시 건물 신축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781, 2006.03.31
【질의】
(사실관계)
토지 투기지역인 고양시 ○○구 소재의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일괄양도
- 1988년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 1999년 : 건물이 재해로 멸실되어 건물을 신축함.
- 2005년 12월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질의사항)
구건물 멸실되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
【회신】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면4팀-3828,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1990년 8월 주택 구입시 부인명의로 계약하고 남편명의로 등기하였음.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여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인명의로 계약한 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982, 2007.07.05
【질의】
(사실관계)
- 1991년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함.
- 건물신축과 관련한 제반서류 및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건물신축시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장부가액에 기록된 자료 있음.
- 2007.5월 매도함.
(질의사항)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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