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9 (2005.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9
회신일
2005.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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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 후 파는 세금 문제에서 호수 판정이 관건인데, 다가구주택은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재일46014-2216, 1997.9.20.).

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송파 거여동 소재 3필지의 토지에 각각 다세대주택 9세대, 다세대주택 10세대, 다가구주택 1동(15가구)를 신축하여 1996.5.1. 관할세무서에 국민주택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이후 다세대주택 19세대의 분양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3년 동안 분양이 잘되지 아니하여 미분양분 5호(다세대주택 4호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임대후에 분양을 하기로 하고 1997.4.3.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

-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2005.5.30.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15세대로 각각 구분등기를 마치고 총 19세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였 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임대중인 다세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94,2004.12.22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216,1997.09.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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