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서면1팀-1103 (2006.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03
회신일
2006.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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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가집행금과 그 예치로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이 경우 법원 판결로 받은 돈 이자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반환되는 예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 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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