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서면1팀-1103 (2006.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03
회신일
2006.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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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가집행금과 그 예치로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이 경우 법원 판결로 받은 돈 이자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반환되는 예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 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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