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200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 회신일
- 2006. 9. 29.
- 소관
- 국세청
영업권을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그 경우의 영업권을 일시재산소득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2003두7088 판결도 일시재산소득에서 제외되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업을 넘기며 받은 권리금이라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요지】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3두7088, 2005.01.28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함
○ 소득46011-90, 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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