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4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4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탁겸영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1.9.)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재산 운용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신탁계정이 보유하던 카드사 발행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채권인수·대출·기업어음(CP) 매입 후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원본비보전 신탁분까지 전액 고유계정이 부담한 사안으로, 이러한 은행 출자전환 손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2003.11. 1차 유동성 지원 2조원, 2004.1. 2차 지원 1.6조원에 이어 2004.2.13. 1,564억원, 2004.7.28. 3,623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대출채권(683억원·405.6억원)과 기업어음(1,630억원)이 포함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규정에 따라 채권단 합의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발생한 해당 손실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었다.

요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2003.11.17. ##카드(주) 유동성문제 발생

② 2003.11. 제1차 유동성 지원(지원금액 : 총2조원)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카드(주)가 발행한 만기상환 조건의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4,370억원) 인수

→ 신탁계정의 분담분(3,611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2,311억원)까지 전액 고유계정에서 채권인수

③ 2004.1.9. 경영정상화방안 최종 합의(지원금액 : 총3.6조원)

④ 2004.1. 제2차 유동성 지원(지원금액 : 총1.6조)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출자전환조건부로 대출(2,059억원)

→ 신탁계정의 분담분(1,702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1,089억원)까지 전액 고유계정에서 대출

⑤ 2004.1.∼7. 기업어음(CP) 인수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신탁계정이 보유하던 기존 채권의 만기도래분에 대해 신규 발행된 기업어음(CP)(2,360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1,630억원)을 전액 고유계정에서 인수

⑥ 2004.2.13. 제1차 출자전환(지원금액 : 총0.95조)

*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1,564억원 출자전환 :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2차 지원 대출채권(683억원) 포함.

⑦ 2004.7.28. 제2차 출자전환(지원금액 : 총2.5조)

*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3,623억원 출자전환 :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기업어음(CP)(1,630억원) 및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2차지원 대출채권(405.6억원) 포함.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규정한 신탁겸영은행인 ○○은행이 ##카드(주)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o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카드(주) 발행 회사채에 대하여 ##카드(주)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o 고유계정에서 ##카드에 채권인수, 대출, 기업어음(CP) 매입 후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