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재산세과-2034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4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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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인 토지에 대응되는 측량비·토목설계비·환경용역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측량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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