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재산세과-2034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4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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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인 토지에 대응되는 측량비·토목설계비·환경용역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측량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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