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재산세과-2034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34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인 토지에 대응되는 측량비·토목설계비·환경용역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측량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건물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후 승계채무 지급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체납관리비 관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에 한함
양도하는 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