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675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5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주택에 부수되어 함께 양도될 때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7, 2005.05.19.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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