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009.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 회신일
- 2009. 8.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납품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대가 부분은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질의는 미국법인 A가 내국법인 C와 발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는 직접 하고 제조는 내국법인 B에게 하도급하여 A가 요구하는 규격·설계에 따라 조립된 장비를 C에게 납품하는 거래구조로, 이때 해외법인에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납품대가 전액을 일률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설계·기술 등 무형자산 사용대가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발주법인)에게 발전장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장비 제조를 하도급하여 발주법인에게 납품하는 경우,
- 동 미국법인이 발주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발전장비 납품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흐름도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가 내국법인 C와 발전설비 납품계약 을 체결 후 동 장비를 설계하여 내국법인 B에게 제조를 의뢰(하도급)하여 내국법인 C에게 납품함
- 내국법인 B는 미국법인 A가 요구하는 규격과 설계 내용에 따라 발전장비를 조립하여 내국법인 C에게 동 장비를 운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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