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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2016.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회신일
2016.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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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한 네팔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외 기부금 세금 처리에서도 국외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법정기부금은 당시 기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요지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 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 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 호금품을 해외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중략)

② 제1항과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다 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 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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