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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2016.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회신일
2016.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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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한 네팔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외 기부금 세금 처리에서도 국외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법정기부금은 당시 기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요지】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 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 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 호금품을 해외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중략)

② 제1항과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다 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 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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