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246 (2003.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6
회신일
2003.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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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정 외화표시채권의 만기에 맞춰 체결한 스왑계약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지하고 잔여만기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다시 계약하더라도, 당초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은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파생상품 거래의 익금·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므로(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스왑 중도해지 손익을 언제 잡는지는 해지로 손익이 확정되는 해지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손익 확정일 이전에 계상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특정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회수완료를 청산사유로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동 채권의 만기에 대응되게 체결한 스왑계약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우선 해지한 후 불특정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의 잔여만기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스왑거래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

- 당초 체결한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

*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조달

-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 구입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스왑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 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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