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8.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회신일
- 2008. 3. 21.
- 소관
- 국세청
질의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 인가를 받고 업태 금융업·종목 외국환중개업으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회사가, 그 회사에 2007년도 정기예금·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자산운용회사·선물업자·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을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질의내용과 관련 법령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의 회신 결론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행은 ○○은행 무교지점으로 당행의 거래처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 회사는 사업의 종류가 금융보험업이며 면세법인사업자이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당행은 △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07년도 발생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 에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으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질의내용
상 기 △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행의 2007년도 △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관련법령】
제9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