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694 (2009.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694
- 회신일
- 2009. 4. 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해당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당초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전체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해당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의미한다.
【요지】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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