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0219 (201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0219
- 회신일
- 2015. 6. 4.
- 소관
- 국세청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갑은 10년 전 A주택을 취득한 뒤 2013년 10월 17일 별도세대인 어머니 을로부터 B주택을 단독 상속받았고, 을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주택 중 B주택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뒤 원래 가지고 있던 A주택을 파는 이 사안은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어 상속주택 B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또는 그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정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등 당시 규정이 정한 예외에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요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0년 전 A주택을 취득한 후 ’13.10.17. 별도세대인 어머니(을)로부터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한편, 을은 상속개시 당시 2주택(B,C주택)을 소유하였으며, B주택이 선순위(소유기간 이 가 장 오래됨)이고, C주택은 병(갑의 아버지)이 단독으로 상속함
- 2014.12. 을은 신규 분양받은 B아파트를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 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 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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