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법령해석과-1061] (202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법령해석과-1061]
회신일
202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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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한 자로부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2005.3.20. 증여받은 토지를 국방부가 그 이전부터 원인 없이 훈련장으로 점유·사용해 왔고, 신청인이 2018.9.28.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2020.1.21. 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대여'를 전제하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 지체 시 지급하는 연 12%의 이자는 같은 항 제10호 다목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문제와 구분된다.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5.3.20. ◎◎ 소재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음

- 해당 토지는 신청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국방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훈련장으로 점유하여 사용함

- 신청인은 2018.9.28.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2020.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을 통해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 하는 경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 하여 사용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을 통하여 무단 점유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과세대상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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