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법인46012-1894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4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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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은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익금불산입액은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 - 장부가액)에 '공장시설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 소요비용'을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공장을 옮길 때 땅값도 이전비용에 넣는지가 쟁점이었고 분자에 신공장 토지 취득가액이 산입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

건물 +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

축 및 증설에 소요된 비용

(양도가액 - 장부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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