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70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70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수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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