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봉양합가 후 일방의 지분만 상속시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984[부동산납세과-1858] (2015.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1984[부동산납세과-1858]
- 회신일
- 2015. 11. 6.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B주택을 각 1/2씩 공유하는 부모를 봉양하려 세대를 합친 뒤 어머니 지분만 상속받아 아버지와 공동 소유하게 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한 종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 단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1세대(봉양합가)인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제한한다. 사안의 자녀는 1996년 A주택을 취득하고 2009년 5월 봉양합가, 2009년 8월 모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2015년 8월 A주택 양도가 합가일로부터 이미 5년(당시 요건)을 경과하였다. 부모 모시고 합가한 뒤 상속받은 집이라도 이 경우 종전 A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1966년생)은 1996.4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개시
- 갑의 부모(父 1927년생, 母 1934년생)는 2005.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B아파트 를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지분 각 1/2)하여 거주 개시
- 갑은 연로하신데다 병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2009.5월 부모님이 거 주하시는 B아파트에서 세대를 합침
- 갑은 2009.8.13. 어머니로부터 B아파트를 상속(어머니 지분 1/2)받음으로써 B아파트 의 소유권은 갑과 갑의 아버지가 각각 1/2씩 소유하게 됨
- 갑은 2015.8.15. A아파트를 양도한 바, 봉양합가일로부터 이미 5년을 경과함
2. 질의내용
- 봉양합가 당시 부모가 공동으로 보유하던 B아파트의 어머니 지분만을 봉양합가 후 상 속받아 아버지와 공동으로 보유하더라도 B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A아파트에 대 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 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 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 정이 적용 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 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5년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 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같은 영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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