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여부
제도46014-10760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760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므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등 취득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증가된 부수 토지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31,2000.07.27
【제목】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434,1998.12.14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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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