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857 (200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57
회신일
200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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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자경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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