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회신일
2007.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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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산배제를 신청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기가 신고기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즉 임대주택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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