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 회신일
- 2007. 4. 4.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산배제를 신청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기가 신고기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즉 임대주택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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