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서면2팀-1867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7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통신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으며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005년 3월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상, 사업 접을 때 남은 영업권 비용은 폐지승인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2004.07~2005.06)의 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조정 사항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한다.

요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00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의 납부와 2004년 말까지 통신서비스제공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음. 당해 법인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이 후 2004년말까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2005년 03월 사업폐지를 승인받음. 법인은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사업연도(2004.07~2005.06)에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반영을 누락함. 손금반영이 누락된 영업권미상각잔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