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서면2팀-1867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7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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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통신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으며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005년 3월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상, 사업 접을 때 남은 영업권 비용은 폐지승인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2004.07~2005.06)의 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조정 사항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한다.

【요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00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의 납부와 2004년 말까지 통신서비스제공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음. 당해 법인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이 후 2004년말까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2005년 03월 사업폐지를 승인받음. 법인은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사업연도(2004.07~2005.06)에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반영을 누락함. 손금반영이 누락된 영업권미상각잔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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