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2007.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회신일
2007.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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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이던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때 내 땅에 집 지어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당시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0조 제1항 산식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 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759, 2007.03.05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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