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2020.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회신일
- 2020. 5.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만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업장은 1995.5.20. 구분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개시한 곳으로, 공동사업자 일부가 매매·증여를 통해 탈퇴하고 새 구성원이 참여하였더라도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세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 사업장은 1995.5.20. 구분 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탈퇴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함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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