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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법규법인2011-534 (201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1-534
회신일
201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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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해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와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에 근거한다. 아직 안 받은 이자 세금을 회계장부에 미리 잡았더라도, 정산조건부 PF채권의 이자수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정산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2011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식한 추정치나 기초이익잉여금 반영액은 세무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 이라 함)을 2008년부터 인수하였으며

- 사후정산대상채권 인수와 같은 시기에 사모사채 * 를 발행하여 자금 을 마련 하고, 사 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해당 채권매각은행과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정산조건부 PF대출채권 인수 거래

* 사모사채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이 매입

○ 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재고자산으 로 분류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 2011회계연도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 하여 매년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2008년 ~ 2010년 인식하지 않았던 유효이자 율법에 따른 추정 이자수익을 2011년 기초자본(이익잉여금) 에 반영할 예정 임

<사후정산대상채권(PF채권) 장부계상 손익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예상)

장부계상 사모사채 이자비용

100

50,000

51,000

54,000

장부계상 PF채권 처분손익 등

0

3,000

2,000

118,000 *

PF채권

이자 추정액

110

58,000

65,000

62,000 **

*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미인식금액 약 118,000백만원(2008 ~ 2010년 PF 채권 이 자추정액에서 실제 실현되어 장부에 계상한 PF채권 처분손익 등 을 차감한 금액)은 기초이익잉여금으로 반영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PF채권에 대하여 인식하였어야 하는 이자수익 추정치

<2011년 예상 회계처리>

(차변) PF채권

180,000

(대변) 이익잉여금

118,000

PF이자수익

62,000

나. 질의요지

○ 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던 사후정산 대상 채 권 * 을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계상한 추정 이자수익 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 공사의 채권 회수금액이 계약상 미리 정의된 조건에 따른 수정 양수대금(당초 양수대금에 일정 이자율 및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보다 작을 경우 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산대금(당초 양수대금과 회수대금의 차액)을 보전받는 거래 구조

(갑설)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인식한 시점인 2011년이 세무상 손익 귀속시 기에 해당됨

➩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정산조건부 PF채권 거래를 진정 매각(True Sale)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의 특수성 고려

(을설) 사후정산대상채권 의 이자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 적 으로 정리되는 정산시점이 손익귀속시기에 해당됨

➩ 이 경우 공사가 과거 계상한 사모사채 이자비용 중 일부는 실제 권리 ․ 의무 확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정정 필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 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 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 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 업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 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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