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2004.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 회신일
- 2004. 6. 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안이다.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뒤 전환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커서 자본금 일부를 감자차익 등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이월과세 배제(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된다.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사례: 감자차익)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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