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82 (2008.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82
- 회신일
- 2008. 7.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인 부(父)가 캄보디아 소재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동 규정은 국내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증자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안에서 외국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 겸 지분 60% 보유자인 [갑]은 국내 급여소득자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부 [병]이 유상증자에 출자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해외법인 증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투자대상
- 투자국 : 캄보디아
- 외국법인명 : 000(주)(대표이사 [갑]
- 대표이사 인적사항 : 미국 및 캄보디아 시민권자
현재 한국에서 급여소득자(07.1.1-현재)로 생황 - 거주자 해당
- 주주구성 : 대표이사 [갑]지분 60%, 한국인 [을] 40%
- 사업목적 : 건설업
- 설립일자 : 2007년 8월
- 수권자본금 : USD 1,000,000
2. 투자자
- 투자자 성명 : [병] - 위 [갑]의 父
3. 투자방법 및 투자예상금액
- 투자방법
1) 000(주)의 유상증자시 출자 (외화증권 취득)
2) 000(주)에 대한 금전대여 (대부투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의 신고 / 허가를 받아 외국환송금방법에 의한 투자(외화증권취득 및 대부투자)
- 투자예상금액 : USD 1,000,000(약 10억원)
O 질의내용
위와같이 미국 및 캄보디아 시민권자인 [갑]이 캄보디아에 설립한 건설업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거주자인 [갑]의 父인 [병]이 참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완료)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갑]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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