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2004.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 회신일
- 2004. 7. 8.
- 소관
- 국세청
수탁은행이 일임투자 보통예금계좌의 잔액을 집금해 예치한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에 대해,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자인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갑설과,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통장으로 거래되는 어음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어음과 동일하게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을설이 대립한다.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은 운용사별 보통예금계좌 14개(금리 0.25%)를 두고 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 1억원의 배수로 집금해 자기발행어음통장(금리 3.6%)에 예치했다. 이른바 자투리 예금 몰아주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판단이 쟁점이며, 원천징수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다.
【요지】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의 효율적 투자 운용을 위하여 투자신탁회사 또는 일임투자 자문사(이하 “운용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투자자산의 운용을 일임하고 있음
당 은행은 공단기금과 상기 일임투자자산의 안전한 결제와 보관에 대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은행으로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매매결제와 보관업무를 하고 있음
당 행은 수탁은행으로서 펀드 별로 유가증권보관계좌와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기 주식, 채권과 현금을 보관 예치하는 보관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유가증권 투자펀드를 위탁하는 정부기관, 연기금 또는 금융보험업자 등에게 적극적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대금 결제 후 다수의 보통예금 수탁계좌에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일시 예치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금리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수 계좌 잔액관리서비스(Sweep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의 기금에 대하여는 운용사별로 14개 보통예금계좌(금리 0.25%)를 개설 운영하면서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1억원의 배수로 집금하여 1개의 자기발행어음통장(금리 3.6%)예치 함
<질의 사항>
당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갑설) Sweeping service관련 자기발행어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 이유 : 수탁은행인 당 행의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영업 마감후 잔액을 집금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입금한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하므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받는자가 금융보험업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원천징수 대상임
- 이유 : 자기발행어음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서 통장으로서 거래되는 어음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기발행어음통장을 어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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