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6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6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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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며, 대지가 국가 소유여서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고시된 사정은 소형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69,000,000원인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작은 아파트를 팔 때 세금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양도한 아파트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69,000,000원

- 양도한 아파트는 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이 없으며 공동주택가격 도 건물만 산정하여 고시함

- 양도한 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함

[질의사항]

-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단시 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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