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6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6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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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며, 대지가 국가 소유여서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고시된 사정은 소형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69,000,000원인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작은 아파트를 팔 때 세금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양도한 아파트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69,000,000원

- 양도한 아파트는 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이 없으며 공동주택가격 도 건물만 산정하여 고시함

- 양도한 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함

[질의사항]

-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단시 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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