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217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17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투자한 후 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 적용 여부는 출자 시점이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본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대상기업에 투자하였고 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후 해산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줌. 지금 본인은 그 주식을 매각코자 함.

[질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