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217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17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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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투자한 후 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 적용 여부는 출자 시점이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본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대상기업에 투자하였고 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후 해산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줌. 지금 본인은 그 주식을 매각코자 함.

[질의]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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