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2023.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 회신일
- 2023. 2.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분양대상자 지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지위 확인의 승소판결이 있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재개발 대상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 * 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 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하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재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칙 제32420호, 2022.2.15.
제 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 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