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2023.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0631[법규과-289]
- 회신일
- 2023. 2.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분양대상자 지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지위 확인의 승소판결이 있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재개발 대상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 * 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 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하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재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칙 제32420호, 2022.2.15.
제 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 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 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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