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재일46014-371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371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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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산별로 각각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94조 제1호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그 공제액은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자산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전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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