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원천세과-381 (2010.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81
- 회신일
- 2010. 4.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 깨져서 받은 위약금이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위약 원인을 제공해 그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지급자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돌려받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가 면제되더라도 당시 개정세법 해설에 따라 당연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규정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부동산 매매시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나. 질의내용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원 천징수의무 면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7년 개정세법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 항)
가. 개정취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요 구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뇌물
-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에 추가
-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 해약으 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연종합과세 대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