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357 (201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357
- 회신일
- 2015. 5. 12.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대학교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한다. 다만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사실관계
사립대학교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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