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월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1 (2004.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1
- 회신일
- 2004. 7. 16.
- 소관
- 국세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2002. 11. 30)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종전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2. 10. 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같은 날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이 시행 전 계약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집 세 채 이상을 팔 때 실거래가로 세금을 낼지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2개월 내 양도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2. 3. 생략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③,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0.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556,2002.11.20.
【제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 11. 30까지 양도시는 그렇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2002. 9. 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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