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납세지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 (2018.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
- 회신일
- 2018. 12. 27.
- 소관
- 국세청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교육세법 제6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그 요건을 본점 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본점의 국내지점으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은 지점별로 되어 있고, 각 감독법규에 따라 지점별로 독립된 회계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업무 위·수탁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증권 지점 세금 합쳐서 신고할지 지점별로 나눌지는 독립채산제 운영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지를 변경하려면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본점은 네덜란드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 질의법인(이하 ‘은행지점’)은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19XX년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 20XX년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증권지점을 설립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모두 그 본점이 동일하여 국내 법원의 상업등기소에는 하나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지점별로 되어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하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두 지점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된 업무 중 인사, 재무, 세무신고 관련 업무는 은행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법무 관련 업무는 증권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각 지점이 다른 지점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은행지점은 은행법 및 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증권지점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따라 각각의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의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감독당국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 업무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 지점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업무 수행 지점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교육세 과세표준을 통합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6호 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교육세법 제6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