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2007.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회신일
2007.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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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년 갑이 을에게 주택 등을 증여할 당시 을은 타인이었고, 2006년 을이 갑의 양자로 입양되어 모자 관계가 된 후 2007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같은 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요건인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받은 집 5년 안에 팔기에 해당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을에게 주택등을 증여하였으며 증여당시 타인으로 신고함.

- 2006년 을이 갑의 양자로 들어가 갑과 을은 모자 관계가 됨.

- 2007년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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