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인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취득가액
법인세과-3607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07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하여 취득가액과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할 때, 수증일 현재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의 취득가액 규정상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나, 해외 비상장주식처럼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등 대차대조표상 임의 금액이 아니라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VISA는 미국증시상장을 위해 2007.10.1. 지주회사인 VISA Inc.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함
- 내국법인은 VISA Inc. 주식 6,659,345주를 2007.10.1. 무상취득함
- 배정받은 주식 51%는 2008년 1/4분기 상장 시 공모가에서 주간사 수수료, 상장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VISA Inc.로부터 상장 후 2개월 이내에 상환 받을 예정임
- 2007년 결산 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2007.10.1. VISA Inc.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주당 $21)으로 주식 취득원가 및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함
- 해외 비상장주식의 무상수증시 취득원가는?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