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829 (2004.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829
- 회신일
- 2004. 3. 30.
- 소관
- 국세청
이 해석례는 회신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고, 질의 요지와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다. 질의 사실관계는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 2001.5.23.~2002.12.31.) 개시 전인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총 계약금액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계약금은 취득기간 개시 후인 2001.5.29. 완납한 경우다. 결국 이 사안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요건을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전문】
[ 질 의 ]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자에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01.5.29.에 완납하였음. 이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의 경우 2001.5.23.∼2002.12.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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