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829 (2004.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829
회신일
2004.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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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례는 회신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본문상 확인되지 않고, 질의 요지와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다. 질의 사실관계는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 2001.5.23.~2002.12.31.) 개시 전인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총 계약금액의 50%를 납부한 뒤, 나머지 계약금은 취득기간 개시 후인 2001.5.29. 완납한 경우다. ‍‌‌‌​‌‌‌​​​‌​‌결국 이 사안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요건을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전문】

[ 질 의 ]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자에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01.5.29.에 완납하였음. 이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의 경우 2001.5.23.∼2002.12.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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