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회신일
- 2008. 4. 4.
- 소관
- 국세청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시행령 제73조 제2호가 정하는 주식 등의 평가는 시행령 제75조의 방법(원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안은 갑 그룹이 (주)병을 M&A로 인수하고 계열사 (주)을이 주식을 추가 취득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기존 매도가능증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회계상 평가이익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해하는 사안이나,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평가손익은 세법상 평가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 질의요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 2007.01.10
[법인] 유가증권평가
【제목】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하거나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창업투자회사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002년 이전부터 외국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외국법인은 2004년에 파산결정되어 관련 파산법인을 설립하여 미합중국파산법에 의해 임의신청후 미국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의 승인을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됨.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파산 및 파산관련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2006년에 인지함. 질의법인은 파산선고이전인 2003년 회계처리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시기를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 및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인식한 2006년인지 여부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보유한 해외전환사채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파산일인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을 인식한 2006년 사업연도인지 여부
(질의요지)
【회신】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8호 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