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법령해석과-944] (202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법령해석과-944]
회신일
202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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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를 질의자 외 6인이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된 상황에서, ①필지에 정착된 쟁점주택 양도 시 타인 주택이 정착된 연접 토지까지 그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 시행령 제154조⑦)을 곱한 면적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89-154···7은 2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생활에 실제 부수되어 사용되는 토지에 한정되며, 타인 소유 주택이 정착·사용하는 연접 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95.3월 질의자는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①필지”라 한 다.)를 지분 취득함(329분의 43.9)

○ 이후, ’01.8월 질의자는 ①필지에 정착된 쟁점주택과 ①필지에 연 접한 서울 oo구 &&동 ###-## 토지(이하 “②필지”라 한다.)를 지분 취득함 (329분의 43.9, ②필지 토지 등기원인일 : ’01.08.30., 등기일 : ’12.01.05.)

<①필지> 417.2m 2 , 질의자 외 6인 소유

쟁점주택(A) 질의자 소유, 56.96m 2

주택(B) 75.34m 2

주택(C) 104.96m 2

<②필지> 411.9m 2 , 질의자 외 6인 소유

주택(D) 53.92m 2

주택(E) 75.11m 2

주택(F) 95.34m 2

○ 질의자는 ’20년 중 쟁점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연접한 ①필지와 ②필지를 질의자 외 6인이 공동소유한 상황에서 타인의 주택이 각 필 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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