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2021.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5531[상속증여세과-460]
- 회신일
- 2021. 7. 16.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특례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호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열거된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의 특례급여는 유족과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이 퇴직연금일시금의 1/2과 퇴직수당의 합계액을 한도로 기념사업·사망 전 요양비에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요양비를 지출한 형제자매가 받은 요양비 보전금 형태로 쓰이더라도 열거된 유족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본다.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퇴직연금(연금) 일시금의 1/2과 퇴직수당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음 (이하 ‘특례급여’라 함)
○ 연금취급기관장이 사망한 공무원의 요양비 등을 청구하여 특례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로 요양비 등을 지출한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에게 실비를 보전하여 주는 형태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특례급여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