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36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36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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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그 자체로 소득종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존부와 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제공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따져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매달 받는 자문료 소득 종류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 제19조 등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전문

[ 질 의 ]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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