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5.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 회신일
- 2005. 3. 9.
- 소관
- 국세청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1991.11.16. 매매예약과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만 해두었다가 2004.11.1. 본등기를 한 사안처럼 잔금 안 치르고 등기한 것으로 볼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11.116. 인제군 소재 토지 2필지를 1천 4백만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토지대금은 추가로 지불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두필지에 대한 대금을 다 지불한 것임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04.11.1일 동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제3자(구매자)에게 소유권이전까지 하였음
1.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1.11.16일인지 또는 2004.11.1일인지 여부
2. 취득일이 2004.11.1. 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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